2026년을 앞두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무려 6년 만에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주 4.5일제 지원 사업까지 포함되며 고용보험 제도 전반이 손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구직급여 핵심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 6년 만에 인상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구직급여 상·하한액 변화
- 구직급여 상한액
▷ 기존: 1일 6만6천 원
▷ 변경: 1일 6만8천100원 - 구직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6만6천48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기존 구직급여 상한액보다 하한액이 더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에 따라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 원 → 11만3천5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 왜 인상됐나? (구직급여 산정 구조)
구직급여는 다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상한액: 임금일액 상한액의 60%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한액을 함께 인상한 것입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
구직급여 인상과 함께 육아 관련 고용 지원 제도도 강화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지급 기간: 복직 후 1개월 추가 → 최대 1개월 연장
- 지급 방식 변경
- 기존: 근무 기간 50% + 복직 후 50%
- 변경: 근무 기간 중 100% 지급
👉 사업주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최대 250만 원
- 추가 단축 시간분: 최대 160만 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커집니다.
🏢 주 4.5일제 지원 사업도 본격 준비
정부는 2026년부터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업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단계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 정리하면
✔ 구직급여 상한액 6년 만에 인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도 왜곡 해소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주 4.5일제 도입 준비 본격화
👉 실업·육아·근로시간 정책 전반에서 ‘소득 보전 강화’ 기조가 뚜렷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내년 실업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된 상·하한액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