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노후 연금, 더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고령·장애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 연금 외에 가족 수당 성격의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부양가족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재조차 몰라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혜택이 많습니다.
👉 조건만 맞으면 연간 약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의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수급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입니다.
부양 대상요건월 추가금액(2025년 기준)
|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25,027원 |
| 자녀 | 미성년 또는 장애 2급 이상 | 16,680원 |
| 부모 | 63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16,680원 |
예를 들어,
배우자와 63세 어머니를 함께 부양 중이라면
👉 한 달 약 4만 2천 원,
👉 1년 약 5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부양가족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 같은 주소지, 생활비 송금 내역 등)
📌 주의: 한 명의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중복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물가 반영으로 인상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3% 인상되었으며,
수급 연령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조정에 따라
2033년에는 65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추가 지원: ‘실버론’ 제도도 함께!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의료비·전월세 보증금 등 급전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부한도: 최대 1,000만 원
- 조건: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 용도: 주택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
✅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본인 자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한 번으로 연간 5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