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신 뒤 남은 건 재산보다 더 많은 빚.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 “보험금 받으면 상속 승인한 걸로 되는 거 아냐?”
👉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결론 한 줄 요약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 단, 진단비·실손의료비·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일 수 있다
왜 사망보험금은 빚과 무관할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즉, 사망보험금은
-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돈이 아니라
-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직접 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먼저 정리해보면
부모 사망 후 상속인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단순승인
- 재산 + 빚 전부 상속
- 빚이 더 많아도 내 돈으로 갚아야 함
② 한정승인
- 상속은 받되
-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변제
③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
-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
📌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법정단순승인’이라는 함정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자칫 행동 하나로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대표 사례
- 고인의 예금 인출
- 상속재산 매각
- 임대보증금·채권 회수
- 상속재산을 써버린 경우
👉 이런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사망보험금 받으면 처분행위일까?
❌ 아닙니다.
대법원은 명확히 말합니다.
- 사망보험금 수령 = 상속재산 처분 아님
- 법정단순승인에도 해당하지 않음
- 상속포기 심판 전이라도 수령 가능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거나
수익자 지정이 없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금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에는
사망보험금 외 다른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 보험금
- 진단비
- 실손의료비
- 해약환급금
- 피상속인이 본인을 수익자로 둔 보험금
👉 이런 돈을 받으면
상속재산 처분 → 법정단순승인 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보험금 세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 공제 후 지급받아도 괜찮을까?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 고인의 보험계약대출을 공제하고
- 남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 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계약상 당연한 처리로 봅니다.
장례비로 돈을 썼다면?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 장례비
- 시신 안치·화장
- 최소한의 장례 절차 비용
👉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 과도한 장례비나 무관한 용도 사용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정리하세요
✔ 사망보험금 → 받아도 OK
✔ 보험금 내역서에서
– 사망보험금
– 진단비·실손·해약환급금 구분 필수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전까지
상속재산 인출·사용 절대 주의
복잡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마무리 정리
부모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 사망보험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 어떤 돈이 ‘사망보험금’인지
✔ 어떤 돈이 ‘상속재산’인지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