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퇴 후 다시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 월 소득 약 500만 원까지도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란?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 수령액을 최대 5년간 절반까지 감액해 왔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A값’**입니다.
- 2025년 기준 A값: 월 308만 9,062원
- 즉, 월 309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던 구조
이로 인해 “일하면 손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실제 피해 규모도 컸다
이 제도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 2024년 한 해
- 감액 대상 수급자: 약 13만 7천 명
- 미지급 연금액: 2,429억 원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제도로 지적돼 왔습니다.
✅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핵심 변화 포인트
- 시행 시기: 2026년 6월부터
-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1·2구간 폐지
- 기준 소득:
- A값 + 200만 원
- 👉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까지 연금 감액 없음
즉,
이제는 월 500만 원 가까이 벌어도
👉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른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 얼마나 더 받게 될까?
기존에는
- 월 소득 309만~509만 원 구간 수급자의 경우
- 매달 최대 15만 원씩 연금이 깎였습니다.
앞으로는
✔ 감액 없이
✔ 정해진 연금을 그대로 수령
👉 연간 수령액 차이가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초고령사회, “일하는 노인”을 위한 신호탄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연금 인상 문제가 아닙니다.
-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 숙련된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유지 필요
-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
👉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 남은 과제는 재정 부담
정부도 재정 부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1·2구간 감액 폐지로
-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 추가 소요 예상
이에 따라
✔ 고소득 구간 감액 폐지 여부
✔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리: 이제는 “일해도 손해 아님”
✔ 월 소득 약 500만 원까지 연금 전액 수령
✔ 은퇴 후 재취업 부담 완화
✔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그동안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이유로 망설였다면,
2026년부터는 일과 연금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