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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즉시 깎아주는 파격적인 공제로,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세액공제란?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 원을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 적용 기간: 2024년 ~ 2026년
-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 맞벌이 부부: 최대 100만 원
- 방식: 소득공제 ❌ → 세액공제 ⭕ (체감 효과 큼)
👰🤵 생애 1회지만, 재혼도 가능
혼인세액공제는 생애 1회 한정입니다.
다만, 과거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재혼이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 사례별 정리
- 초혼 부부
- 두 사람 모두 50만 원씩 → 총 100만 원
- 재혼자 + 초혼자
- 초혼자만 50만 원 공제
- 재혼 부부
- 두 사람 모두 과거 공제 이력이 없다면 → 100만 원 가능
👉 혼인 여부보다 과거 공제 신청 여부가 핵심입니다.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혼인세액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 규정도 명확합니다.
- 혼인 무효 판결 확정 시
- 판결일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수정신고 필수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면제
- 단, 공제금 반환 시
- 연 8% 수준의 이자 상당액 추가 납부
👉 형식적인 혼인신고 후 공제만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혼인세액공제 받으려면 준비할 서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근로자(회사 연말정산)
- 혼인관계증명서 → 회사에 제출
- 프리랜서·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무서 제출
👶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는 더 커진다
혼인세액공제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도 꼭 챙기세요.
✔ 자녀 수별 기본 공제
-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95만 원
- 4명: 135만 원
- 5명: 175만 원
✔ 출산·입양 추가 공제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 출산·입양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므로 시기 체크 필수입니다.
✅ 정리: 신혼부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2024~2026년 혼인신고 여부
✔ 혼인세액공제 신청 이력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맞벌이 여부 확인 (최대 100만 원)
✔ 자녀세액공제·출산공제 중복 적용
👉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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