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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께 국세 소멸의 기회를 드립니다.(국세소멸제도)

by 부자아빠21C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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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국세소멸 제도’입니다.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회생과 재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의 국세 채무를 소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신청 방법

국세소멸 제도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체납세액 소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국세청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소득 증명서류, 재산 내역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또한,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접속 후 체납 관련 메뉴로 들어가 소멸 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사진 촬영을 통해 업로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나의 민원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국세소멸 제도는 모든 체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간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소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재산 은닉, 위장전입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에는 소멸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멸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재산 상황, 소득 현황, 과거 세금 체납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정직한 자료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장기간 무소득 체납 국세 전액 소멸 가능
유형 2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사 후 소멸 인정
유형 3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소멸
유형 4 고령자·중증장애인 생활 유지 곤란 시 소멸 가능
유형 5 재산은 있으나 장기 압류 상태 사실상 회수 불가 시 소멸 결정

✅ 지급 금액

국세소멸 제도는 현금이나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닌, 체납된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소멸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급 금액’은 체납 규모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별로 인정되는 소멸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체납액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 소멸이 가능하지만, 일부 재산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소멸됩니다.

 

소멸 금액의 산정은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가족 부양 여부, 장래 납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소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며, 신청인은 최종 소멸 금액을 공식 통보받게 됩니다.

분류/유형 조건 소멸 금액 범위
사례 1 1억 체납, 무소득 전액 소멸
사례 2 5천만 체납, 일부 재산 2천만 보유 3천만 소멸
사례 3 3천만 체납, 개인회생 중 절반 이상 소멸
사례 4 2천만 체납, 장애인·기초수급 전액 소멸 가능
사례 5 1억 체납, 장기 압류 상태 상황 따라 50% 이상 소멸

✅ 유효기간

국세소멸 제도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멸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적용되며, 그 효력은 영구적입니다. 다만, 소멸 결정 이전에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소멸 효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멸 신청 자체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체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소멸 결정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국세소멸 신청 후 결과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민원조회’ 메뉴에서 접수 내역과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 후 2~3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결과가 안내되며, 필요 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에게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최종 승인이 가능합니다.

 

결과 통보 문서에는 소멸 금액, 잔여 체납액, 추후 유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국세소멸은 모든 체납자에게 적용되나요?

 

A1. 아닙니다. 국세소멸은 단순히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장기적인 생활 곤란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충분히 있거나 고의적인 체납자가 신청할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Q2. 국세소멸 결정을 받은 뒤 새로 재산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2. 국세청은 소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인의 재산 변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자료 제출이 드러나거나, 소멸 이후 갑자기 큰 재산이 생겼다면 기존 소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한 신청이 중요하며, 소멸 확정 후에도 성실히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3. 국세소멸과 개인회생, 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국세소멸은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체납 세금을 소멸시켜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을 통해 채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세소멸은 세금에만 국한되지만, 개인회생·파산은 금융 채무 등까지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 절차 중에도 국세소멸 신청이 가능하며, 두 제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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