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입니다.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매년 수십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공제 허용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등 절세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2025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다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는
👉 자녀·주거·문화비·기부금 공제 확대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아이 키우는 가정 혜택 증가
8세 이상 ~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주목하세요.
🔹 변경 내용
- 자녀 수에 따라
👉 자녀 1인당 세액공제 10만 원씩 인상
✔ 다자녀 가구일수록 체감 환급액 증가
✔ 맞벌이·외벌이 모두 해당
👨👩👧 육아 후 재취업 남성, 소득세 70% 감면
육아로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혜택을 받습니다.
🔹 혜택 내용
- 재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경력 단절 남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지원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주택청약 공제 가능
그동안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던 주택마련저축 공제,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 시
🔹 혜택
- 연 300만 원 한도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 절세 효과 확대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공제 대상
- 헬스장
- 수영장
- 체육시설 이용료
➡ 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 혜택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혜택 확대
고향사랑기부금도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변경 사항
- 기부 한도
👉 500만 원 → 2,000만 원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 10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일반 지역보다 2배 높은 공제율
🏠 월세 사는 무주택자라면 꼭 확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 대상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 홈택스에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지출 내역
을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요건 미충족 시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로 활용 가능
💰 연말까지 하면 좋은 절세 전략
연말 전까지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연금계좌 납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 납입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 기부금 영수증 정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동시 활용 가능
📅 연말정산 일정 한눈에 보기
- 2026년 1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026년 4월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예정
✍️ 정리하면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무주택 배우자 주택청약 공제 허용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 월세·기부금 절세 혜택 강화
👉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더 이상 몰라서 세금 토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