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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IRP·연금저축)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건보료 부담, 세제 혜택, 퇴직급여 운용 전략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 왜 다시?
- 발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2025년 8월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포함 법률안 발의
- 쟁점:
- 형평성 문제: 감사원·국회 입법조사처 “부과 안 하면 위법 소지” 지적
- 정책 모순: 정부는 그동안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적연금을 장려
- 이중과세 논란: 이미 세금·건보료를 낸 소득으로 가입한 연금에 다시 건보료 부과
💡 법안 핵심 내용과 한계
- 면제 조건:
- 연금소득 외 다른 과세소득 없음 (이자·배당·ETF 분배금 등 1원이라도 있으면 부과)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의 연금소득만 면제
- 실질적 의미: 대부분의 사적연금 가입자는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 큼
📊 건보료 부담, 얼마나 될까?
- 현행 건보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 0.918% = 총 8% 수준
- 연금소득 부과 방식: 소득의 50%만 부과 기준 → 실질 부담률 약 4%
- 총 부담률: 연금소득세(3.3~5.5%) + 건보료(4%) = 7.3~9.5%
👉 일반 계좌 세율(15.4%)이나 해외 투자 세율(22%)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세제 혜택 효과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 대안과 포트폴리오 전략
- 연금저축·IRP 유지:
- 세액공제(최대 900만 원), 과세이연, 저율과세(3.3~5.5%) 등 여전히 매력적
- 단, 건보료 반영 시 실질 수익률 재점검 필요
- ISA 병행:
- ISA는 건보료 부과 대상 아님
-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 한도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 노후 준비 한도는 제한적이므로 보완적 활용 권장
- 퇴직금 운용 방식 재검토:
- IRP 연금 수령 대신 일시금 수령이 유리해질 가능성
- 장기적 세제 효과·건보료 부담을 모두 고려한 계산 필요
⚠ 유념할 점
- 정책 변화는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적 검토 후 결정될 가능성 큼
- 과거 유사 논란에서도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 조급한 해지·이동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기 전략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
✅ 결론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노후 소득 보장 체계와 정책 방향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변화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연금저축·IRP
- ISA 등 보완 상품 활용
- 퇴직급여·연금 포트폴리오 재검토
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건보료와 세금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한 노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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