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서민·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개편이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변화는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라면
👉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 납부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생활 관련 세제 개편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2026년 달라지는 세제 핵심 요약
이번 개정안은
✔ 체납자 보호
✔ 기부 활성화
✔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 납세자 권리 강화
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① 고충민원 신청자도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그동안 국선대리인은
- 이의신청
-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서만 지원됐습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가능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 강화 효과
②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대폭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 변경 내용
- 기부금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
👉 15% → 40%로 상향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 기부 활성화 + 실질 세금 혜택 증가
③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 징수 특례 요건 완화
체납이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고용보험법상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대상 포함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시)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징수 특례 적용
- 체납액 기준
👉 5,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보호 강화
⭐ ④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최대 5,000만 원 납부의무 소멸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 대상:
✔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경우 -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 체납액 5,000만 원 이하
👉 해당 요건 충족 시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단순 고의 체납이 아닌
➡ 생계형·취약계층 체납자 구제 목적
📌 이번 세제 개편, 누가 가장 혜택을 받을까?
✔ 장기간 소득이 끊긴 생계형 체납자
✔ 영세 개인사업자·프리랜서·예술인
✔ 세무 대응이 어려운 일반 납세자
✔ 고향사랑 기부 참여자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 의무는 지키되, 생계는 보호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정리하면
- 생계형 체납자
👉 최대 5,000만 원 세금 납부의무 소멸 - 고충민원도 국선대리인 지원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40% 확대
- 영세사업자·노무제공자 체납 특례 확대
2026년부터는 세금도 ‘형평과 회복’ 중심으로 바뀝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