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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내년부터 월 220만원 지급

by 부자아빠21C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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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이 받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조정은 3년 만입니다.


✅ 출산휴가급여란? (기본 개념 정리)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휴가 기간
    • 일반 출산: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쌍둥이 이상): 120일

이 중
최소 60일(쌍둥이 75일)
👉 통상임금 100% 유급휴가입니다.


✅ 대기업 vs 중소기업, 지급 방식 차이

구분지급 방식
대기업 근로자 유급휴가 기간 급여는 회사 지급, 남은 30일은 정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가 90일 전체 급여 지원

👉 이때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왜 상한액을 올렸나? ‘역전 현상’ 때문

기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 이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하한액: 월 215만6,880원

👉 하한액 > 상한액
👉 제도상 말이 안 되는 상황 발생

이른바 **‘역전 현상’**입니다.


✅ 그래서… 내년 상한액은?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 원으로 인상

  • 시행 시점: 2026년
  • 상한액 인상: 2023년 이후 3년 만

✅ 여전히 남은 문제점

정부가 상한액을 조정했지만,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지적도 큽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
  • 하한액 역시 자동 상승
  • 상한액은 행정고시로 뒤늦게 조정

👉 1~2년 안에 또 역전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 상한액과 하한액을 연동하거나
✅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직장맘·워킹맘에게 어떤 의미?

✔️ 출산휴가 중 소득 감소 부담 완화
✔️ 최저임금 근로자의 급여 불이익 방지
✔️ 제도상 오류를 바로잡은 조치

다만
👉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절반의 해결’**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 정리 한 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출산휴가급여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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