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자영업자 모두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바뀐 공제 항목을 놓치면 환급은커녕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연말정산은 공제 범위와 금액이 대폭 확대된 만큼, 미리 챙기면 환급액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 확대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2025 연말정산 핵심 변화 한눈에 보기
- 자녀 세액공제 10만 원씩 상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확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주택청약 공제 혜택 강화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한도 대폭 확대
-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공제 가능
👶 자녀 세액공제, 얼마까지 늘어났을까?
국세청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전년 대비 10만 원씩 상향했습니다.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 95만 원 |
| 4명 | 135만 원 |
✔ 8세 이상 ~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된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이제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 적용
- 기존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에서 범위 확대
👉 헬스장, 수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카드 사용 내역 꼭 확인하세요.
🏠 주택청약 공제 혜택 더 커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최대 120만 원 세금 절감 효과
📌 단, 주택 당첨이나 퇴직 외 사유로 해지하면 해당 연도 공제 불가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한도 대폭 상향
2025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파격적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5% 공제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30% 공제
- 기부 한도: 500만 원 → 2,000만 원 상향
👉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 혜택입니다.
💰 연금계좌·청년형 ISA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공제
-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투자상품
-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
⚠ 단, 연금계좌는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월세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내역 제출
- 세무서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도 가능

🔍 연말정산 환급 늘리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여부
✔ 헬스장·수영장 카드 사용 내역
✔ 주택청약·연금 납입 마감일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여부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조금만 챙겨도 환급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이 늘어난 ‘기회의 해’**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씩 점검해두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준비는 12월 31일 이전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