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마감까지 단 10일.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아직 이릅니다. 연금계좌·주택청약·고향사랑기부금만 제대로 활용해도 수십만~100만원 이상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하면 최대 135만원 환급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은 단연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핵심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
- IRP 포함 시: 최대 900만원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초과 시 → 12%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35만원 환급
⚠️ 단,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장기 유지 전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도 절세 카드
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요약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연 300만원 한도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1인 최대 120만원
👉 맞벌이 부부면 최대 240만원 공제
⚠️ 5년 내 해지 시 6% 가산세 발생
👩🦱 청년이라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주목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고효율 절세 상품입니다.
- 연 600만원 납입 가능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최대 240만원 공제 가능
주택청약보다 한도가 커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3년 내 해지 시 가산세와 원금 손실 가능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으로 13만원 혜택
고향사랑기부금은 적은 돈으로 체감 혜택이 가장 큰 제도입니다.
기본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의 30%
👉 10만원 기부 시
✔ 세금 10만원 환급
✔ 답례품 3만원
➡ 총 13만원 혜택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 10만원 초과분 30% 공제
- 10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37만원
- 답례품 30만원
➡ 실질 혜택 67만원
💍 올해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꼭 하세요
2025년에 결혼했다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필수입니다.
- 혼인세액공제: 생애 1회
- 부부 각 50만원씩
👉 총 100만원 환급
혼인신고를 미루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낸다면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17%
- 초과 → 15%
- 연 1000만원 한도
주택 보유자·고소득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도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
👉 기준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올해부터 달라진 점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30% 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D-10 체크리스트
✔ 연금계좌 추가 납입
✔ 주택청약·청년저축 확인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 혼인신고 여부 점검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 카드 사용 전략 변경
지금 행동하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