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빠지게 빚 다 갚았는데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정부 채무 탕감 정책이 추진됩니다.
취약계층이 원금의 5%만 3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원 기준을 기존보다 3배 이상 완화하면서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거친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만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핵심 구조
- 채무 원금의 5%만 상환
- 3년간 성실 상환 조건
- 나머지 채무는 전액 소멸
사실상 ‘조건부 채무 면제’ 제도로 불립니다.
지원 대상 누구인가?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미성년자(가족 빚 상속)
- 개인회생·파산을 거친 채무자
👉 단순 연체자가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뭐가 달라지나? 지원 기준 ‘대폭 완화’
🔹 기존 기준
-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
- 75만 원 상환 → 1425만 원 탕감
🔹 변경 예정 기준
-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상환 → 4750만 원 탕감
👉 지원 한도가 3배 이상 확대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약 7000개 금융사와 협약 개정을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수혜자 얼마나 늘어나나?
- 기존 연간 수혜자: 약 5000명
- 확대 후 예상: 약 2만 명
금융위는 이를
👉 “사람을 살리는 금융”,
👉 “포용적 금융 확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합니다.
논란① 도덕적 해이 우려
정책 발표 이후 가장 큰 논란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 “어차피 나중에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인식 확산
- 고의 연체·채무 방치 가능성
-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실히 갚은 사람이 바보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원금 5000만 원이라는 건 과거에는 상환 능력이 있었지만
질병·사고 등으로 현재는 극도로 어려워진 경우”“그래도 3년간 성실히 갚은 사람만 지원하는 제도”
즉,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 *‘최소한의 책임을 다한 경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이 제도, 누구에게 의미 있나?
✔ 생계가 막막한 취약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
✔ 반면 성실 상환자에겐 상대적 불공정 논란
✔ 향후 유사 채무조정 확대 가능성 주목 필요
이번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는
👉 2026년 금융 정책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