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 노후에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손질하면서, 일정 소득 이하의 연금 수급자는 일을 해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깎였던 연금도 소급 환급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을 올려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면
👉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였습니다.
- 2025년 A값: 월 309만 원
- 2026년 A값: 월 319만 원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월 350만 원을 벌면 A값을 약 41만 원 초과해
연금이 월 2만~5만 원가량 감액됐습니다.
달라진 핵심 포인트 ①
월소득 519만 원까지 연금 감액 ‘전면 면제’
2024년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 초과소득 200만 원 이하 구간의 감액이 폐지됐습니다.
✔ 2025년 기준: 월소득 509만 원 미만
✔ 2026년 기준: 월소득 519만 원 미만
➡️ 이 범위 안에 들면 국민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달라진 핵심 포인트 ②
이미 깎인 연금도 ‘환급’
더 중요한 변화는 소급 적용입니다.
-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
- 국세청 소득 확정 후
- 일괄 정산 → 환급
실제 사례로,
월 350만 원을 벌던 64세 연금 수급자는
👉 1년간 깎였던 약 25만 원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감액 없이 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왜 제도를 바꿨을까?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의료비·생활비 부담으로
일을 계속하는 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다.
일한다고 연금을 깎는 제도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즉,
✔️ 일하는 노인을 처벌하듯 연금을 줄이던 구조에서
✔️ **‘일해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추가 변화: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완화
정부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합니다.
현재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 각각 20%씩 감액
➡️ 이를
- 2027년: 15%
-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 대상)
정리하면
- ✅ 월소득 519만 원 이하 → 국민연금 감액 없음
- ✅ 2025년 감액분 → 환급 가능
- ✅ 일하는 고령층에 유리한 제도 개편
- ✅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 완화 예정
노후에도 일하고 싶지만 연금이 깎일까 걱정했다면,
이번 개편은 ‘일하는 노후부자’에게 확실한 호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