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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이제 최대 100% 환불된다! – 공정위, 불공정 약관 85건 시정

by 부자아빠21C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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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선물 주고받을 때 자주 사용하는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냥 버리셨나요? 앞으로는 최대 100% 환불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공정위, 불공정 약관 85건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점검해, 환불과 양도 제한 등 85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회원 탈퇴·자격 상실 시 잔여 포인트 현금 환불 가능
  •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사유 시 환불 허용
  • 환불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표기
  • 양도 금지 조항 완화 → 정상적 거래면 허용

이제 타인에게 선물 받은 기프티콘도 동일하게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구매·충전 후 7일 이내라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비율

공정위가 개정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금액별 환불 비율이 달라집니다.

  • 5만 원 이하90% 환불
  • 5만 원 초과95% 환불
  • 포인트(적립금) 환불 시100% 보장

연내 문화상품권, 컬처랜드, 기프티쇼 등 주요 사업자 7곳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나머지 3곳은 2026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

  1. 구매 후 7일 이내라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가능
  2.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환불 신청 가능 – 기프티콘 버리지 마세요!
  3. 양도 제한 완화 –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니라면 친구·가족에게 넘겨도 OK
  4.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 시 즉시 환불 가능

📈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2019년 3.4조 원 → 2024년 8.6조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77~89%**를 차지할 만큼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으로 환불 거부 불만이 늘어난 것이 배경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권리 강화불공정 거래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 결론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환불 가능,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환불 기준과 방법을 꼭 확인해 두세요. 버려지는 상품권 없이 똑똑하게 혜택을 챙기는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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