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전세 부담이 큰 요즘,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 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지원되나?” 같은 궁금증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 급여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 급여란?
주거 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 월세 부담 완화
✔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 임차 가구 →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 주택 수리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매년 기준이 일부 조정됩니다.
주거 급여 지원 대상 (2026년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합산 기준
② 주거 형태
- 월세·전세 거주자
- 자가 주택 거주자도 가능 (수선유지 급여)
📌 청년 1인 가구, 노인 단독 가구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주거 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
지원 금액은 지역·가구원 수·임대료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 가구 (월세 지원)
- 1인 가구 기준 월 약 20만~35만 원
-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상한액 높음
자가 가구 (수선유지 급여)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로 구분
- 최대 수천만 원까지 주택 수리비 지원
👉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 전액이 아닌 상한선 내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 급여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자료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 결과 통보 →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거 급여 받을 때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은 실거주 기준이어야 함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신고
- 소득 증가 시 급여 조정 또는 중단 가능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불이익 발생 가능
주거 급여,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 청년 자취생·1인 가구
- 노인 단독 세대
-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자가 가구
주거 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입니다.
마무리 정리
주거 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 매달 고정 지출을 줄여주고
✔ 주거 안정성을 높여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