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6월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근로소득(월급)만 있었던 가구라면 이번 신청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사업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입니다.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2025년 하반기분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지원 규모가 가장 큽니다.
👶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단,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차감 후 지급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 📌 신청 마감: 3월 16일
- 📌 지급 예정일: 6월 25일
- 📌 신청 대상: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반기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해 정산합니다.
✔ 환수 가능성은?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으면
-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또는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하는 방식으로 환수됩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도움 신청
고령자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지난해 월급만 받은 근로자
- 맞벌이인데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안내문을 받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3월 16일까지 신청하세요.
📌 결론
근로장려금은 “몰라서 못 받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입니다.
최대 330만원, 자녀가 있다면 추가 지급까지 가능한 만큼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올해 상반기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원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