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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대위변제액이 3년간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 15.9% 금리 논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부실률, 향후 금융 당국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 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최저신용자
-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 특징: 과거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 가능 (햇살론은 연체 이력 시 불가)
- 출시: 2022년 9월
키워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서민금융 대출
📊 3년간 대위변제액 2000억 원 이상
- 누적 대위변제액(2025년 7월 말 기준): 2076억 3000만 원
- 연도별 현황:
- 2023년: 569억 2000만 원
- 2024년: 999억 원
- 2025년 7월까지: 508억 원
- 대위변제율: 26.5% → 1년 새 1.8배 증가 (2023년 말 14.5%)
대위변제란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정부(서민금융진흥원)가 대신 갚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혈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더 높은 부실률
- 출시: 2023년 5월
- 연체액: 2년간 800억 원 이상
- 대위변제율: 35.6% (정책 금융 중 최고 수준)
- 햇살론 15 대위변제율: 25.4%
이 상품은 최대 대출 한도가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연체 규모와 부실률이 매우 높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금리 인하 시 부담 가중
이재명 대통령은 연 **15.9% 금리를 “잔인하다”**고 언급하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금리 인하는 곧 재원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은행 조달 비용·운용 경비: 쉽게 조정 불가
- 서금원 보증료율: 은행 8.9%, 저축은행 7.9% → 이 부분을 낮추면 대위변제 재원 감소
- 대응 방안:
- 금융사 출연요율 상향
-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 금융 전문가 의견
김상훈 의원은 “정책 서민금융 상당수가 혈세로 메워지는 적자 대출”이라며 “복지적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는 시장 실패와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 정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서민금융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실률과 대위변제 비용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재원 확보 사이의 균형, 시장 건전성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사이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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