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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 2000억 돌파…금리 15.9% 논란과 정책 방향

by 부자아빠21C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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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대위변제액이 3년간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 15.9% 금리 논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부실률, 향후 금융 당국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 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최저신용자
  •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 특징: 과거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 가능 (햇살론은 연체 이력 시 불가)
  • 출시: 2022년 9월

키워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서민금융 대출


📊 3년간 대위변제액 2000억 원 이상

  • 누적 대위변제액(2025년 7월 말 기준): 2076억 3000만 원
  • 연도별 현황:
    • 2023년: 569억 2000만 원
    • 2024년: 999억 원
    • 2025년 7월까지: 508억 원
  • 대위변제율: 26.5% → 1년 새 1.8배 증가 (2023년 말 14.5%)

대위변제란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정부(서민금융진흥원)가 대신 갚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혈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더 높은 부실률

  • 출시: 2023년 5월
  • 연체액: 2년간 800억 원 이상
  • 대위변제율: 35.6% (정책 금융 중 최고 수준)
  • 햇살론 15 대위변제율: 25.4%

이 상품은 최대 대출 한도가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연체 규모와 부실률이 매우 높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금리 인하 시 부담 가중

이재명 대통령은 연 **15.9% 금리를 “잔인하다”**고 언급하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금리 인하는 곧 재원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은행 조달 비용·운용 경비: 쉽게 조정 불가
  • 서금원 보증료율: 은행 8.9%, 저축은행 7.9% → 이 부분을 낮추면 대위변제 재원 감소
  • 대응 방안:
    • 금융사 출연요율 상향
    •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 금융 전문가 의견

김상훈 의원은 “정책 서민금융 상당수가 혈세로 메워지는 적자 대출”이라며 “복지적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시장 실패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 정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서민금융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실률과 대위변제 비용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재원 확보 사이의 균형, 시장 건전성 유지취약계층 보호 사이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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