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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고 노동절로 바뀐다..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총정리

by 부자아빠21C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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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출산휴가 급여 상향, 주 4.5일제 지원,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변경, 제헌절 공휴일 부활 가능성 등 노동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근로자·구직자·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2026년 노동정책 변화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2026년 노동정책 핵심 요약

  • 최저임금 1만32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
  • 실업급여·출산휴가 급여 인상
  •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 지급
  •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명칭 변경
  • 제헌절 법정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

📌 최저임금 인상…월급·급여 모두 오른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2025년(1만30원)보다 2.9% 인상됩니다.

  • 월급(주 40시간·209시간 기준)
    👉 209만6270원 → 215만688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출산휴가 급여도 함께 오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상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에 따라 2026년 실업급여 수준도 상향됩니다.

  • 1일 상한액: 6만6000원 → 6만8100원
  • 1일 하한액: 6만6048원
  • 월 최소 지급액(30일 기준):
    👉 192만5760원 → 198만1440원
  • 월 상한액: 198만원 → 204만3000원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은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 출산휴가 급여도 인상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받는 출산휴가 급여 역시 인상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210만원 → 220만원
  • 하한액: 210만원 → 215만6880원

이미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도
👉 2026년 인상된 기준 적용


📌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 지급

2026년 1월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직원: 1인당 최대 60만원
  • 신규 채용 시: 신규 인력 월 80만원
  •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추진 예정

👉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주 4.5일제 확산을 추진 중입니다.


📌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명칭 변경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다시 **‘노동절’**로 바뀝니다.

  • 1923년: 노동절
  •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변경
  • 2026년: 다시 노동절로 환원

👉 노동의 가치와 중립적 의미를 반영해
‘노동 존중 사회’ 전환을 상징하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 제헌절, 다시 법정 공휴일 될까?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2008년 주 5일제 도입으로 공휴일 제외
  •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즉시 시행 가능

👉 지정될 경우

  • 2026년 공휴일: 70일 → 71일
  • 주말 포함 총 휴일: 118일 → 119일

✍️ 마무리 정리

2026년 노동정책 변화는
임금·복지·근무시간·공휴일까지 근로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급여 연동 제도, 주 4.5일제, 노동절 명칭 변경은 체감도가 큰 변화인 만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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