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치매 걸린 남편과 막막했는데…월 300만원 ‘따박따박’ 받는 방법

by 부자아빠21C 2026. 1. 20.
반응형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 100만 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 가족 전체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노후 생활비입니다.
간병비·요양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근로 소득은 사실상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집 한 채만 있어도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배우자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 2026년 100만 명 돌파
  • 2044년에는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치매 환자는 장기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
배우자 역시 간병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
노후 불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동 없이 평생 현금 받는 방법, ‘주택연금’

주택연금
✔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운영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급 금액: 월 수십만 원 ~ 최대 월 300만 원 이상 가능
  • 지급 기간: 평생 보장

집값과 가입 연령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지지만,
노후 소득이 없는 가정에겐 사실상 ‘연금 통장’ 역할을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

주택연금은 가입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1주택 보유(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다주택도 가능)

👉 자산이 집 한 채뿐인 노부부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치매라면?’ 가입 가능할까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집 소유자가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남편 단독 명의 주택이 많고,
집주인이 치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로 배우자가 대신 주택연금 가입 가능

성년후견 제도
질병·치매·노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치매 환자의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 집주인을 대신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즉, 치매에 걸린 남편 대신 아내가 주택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둬야 할 현실적인 유의사항

✔ 후견인 선임까지 3~6개월 소요
✔ 주택연금 수령 계좌는 치매 환자 명의
✔ 후견인으로서 자금 사용 시 일부 행정 절차 필요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된다는 점에서
노후 빈곤을 막는 강력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가정에 주택연금이 중요한 이유

  • 간병비·생활비 부담 완화
  • 소득 없는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 집을 팔지 않고도 거주 유지 가능
  • 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급 보장

👉 특히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가정에겐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 한 줄 요약

치매로 소득이 끊겼다면,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한 주택연금이
매달 수백만 원의 노후 생활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