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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게 좋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을까’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퇴직금, 일시불 수령의 함정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생각보다 큽니다.
현행 세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최대 45%)**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세금만 **약 4,500만 원(세율 15% 가정)**을 내야 합니다.
즉,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 절세 포인트: ‘이연퇴직소득제도’ 활용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해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이연퇴직소득 제도라고 합니다.
- 과세 시점을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룸
- 연금수령액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약 10.5%)**의 ‘연금소득세’ 적용
즉, 세율이 낮아지고, 과세도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는 커집니다.
📊 실제 절세 사례
- 퇴직금 3억 원을 IRP로 이체
- 매년 3천만 원씩 10년간 수령
→ 연금소득세 315만 원 × 10년 = 총 3,150만 원 납부
→ 일시불로 받을 때보다 1,350만 원 세금 절감!
게다가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세율 감면율 40%,
20년 이상이면 감면율이 5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핵심 정리
구분 일시불 수령 연금 수령(IRP 활용)
| 세금부담 | 약 4,500만 원 | 약 3,150만 원 |
| 세율 | 퇴직소득세율 (15~45%) | 연금소득세 (10.5%) |
| 과세 시점 | 즉시 | 수령 시점 (이연) |
| 감면 혜택 | 없음 | 10년 이상 시 40~50% 감면 |
💡 정리: ‘퇴직금은 나눠 받을수록 돈이 남는다’
퇴직금 일시불은 세금폭탄,
연금형 수령은 세금 절감 +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용의 길입니다.
은퇴 후 세금과 생활비를 함께 고려한다면,
IRP 계좌를 통한 연금 수령 전략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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