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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은 늘고 보험사는 웃는다? 의협이 강하게 반발한 ‘관리급여’ 논란 총정리

by 부자아빠21C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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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에서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정책에 대해 **“환자 부담은 늘고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가 관리 대상 급여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급여로 전환되면서도 **환자 본인부담률이 최대 95%**에 달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관리급여로 지정된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수치료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방사선 온열치료

📈 “환자 낼 돈 2만원 → 3만6천원”

의협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 기존 도수치료 총진료비 10만원
    • 환자 부담: 2만원
    • 실손보험사 부담: 8만원
  • 관리급여 시행 후
    • 총진료비: 4만원
    • 환자 부담: 3만6,100원(증가)
    • 건강보험 부담: 2,000원
    • 실손보험사 부담: 1,900원(대폭 감소)

의협은 이를 두고 **“환자 부담은 늘고 보험사 부담은 줄어드는 왜곡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 “법적 근거 없는 위헌적 제도”

의협은 관리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도입됐다며,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가 의료 판단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의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는 행정 지시를 따르는 기술자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다.”

🚨 환자 선택권·치료 접근성 제한 우려

특히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경우
고령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중요한 비수술 치료 대안으로 꼽히는데,
관리급여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되면 수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의협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수가 문제를 넘어
국민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예고

의협은 정부가 관리급여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 헌법소원 제기
  • 정책 협의체 참여 거부

강도 높은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리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관리’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환자 부담 증가, 의료 자율성 침해, 보험사 이익 편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민 의료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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