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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특별 면책 제도’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는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지만,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 ‘5%만 갚으면 나머지 탕감’ 제도란?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이
전체 빚의 5%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만 대상이었지만,
경제난으로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원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 새롭게 포함되는 대상: 미성년 상속자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 상속자도 새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부모나 가족의 빚을 물려받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 왜 지금 확대하나?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최종안을 11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장 발언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취약계층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이 절실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 기대 효과
- 경제적 재기 기회 확대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청년·고령층의 채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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