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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넘어도 가입 가능한 청년미래적금, 뭐가 달라지나?

정부 정책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이 제도 개편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만 34세를 넘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허용되면서,
청년 근로자뿐 아니라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 정부 기여금 + 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 최대 2,2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형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 기본 구조
- 월 납입액: 최대 50만 원
- 납입 기간: 3년
- 만기 수령액: 최대 2,200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포함
🔍 가입 대상 (2026년 기준 개편 내용)
📌 연령 요건
- 기본: 만 19세 ~ 34세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
✔️ 중요 변경 사항
- 적금 출시 시점에 34세 초과해도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
📌 소득·매출 요건 (일반형 기준)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또는 - 직전 과세연도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청년 사장님(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 비과세 혜택은 누가 받을까?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연간 납입한도 6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됩니다.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또는 청년 소상공인
📌 단, 3년 이상 계좌 유지 필수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가능
이번 개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허용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추가 - 해지 신청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불이익 없음
⚠️ 중도해지해도 혜택 유지되는 경우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기여금·이자 혜택 유지
✔️ 가입자 사망
✔️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질병 발생
👉 일반 적금보다 안정성 높은 구조
✨ 핵심 정리 한눈에
✔️ 월 50만 원 × 3년 = 최대 2,200만 원
✔️ 34세 초과해도 기준일 충족 시 가입 가능
✔️ 청년 근로자 + 청년 사장님 모두 대상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 기여금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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