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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앞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빚 때문에 고통받던 취약채무자들의 재기 기회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5%만 상환하면 최대 95%까지 탕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고령자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혜택 정리
-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
- 감면 후 남은 채무 중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 상환
- 조건 충족 시 잔여 채무 전액 면책
👉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의 약 5%만 상환하면 최대 95% 탕감 가능
💰 채무조정 한도, 1500만 원 → 5000만 원 확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금액 상향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 채무조정 한도 | 1,500만 원 | 5,000만 원 |
이로 인해 기존 한도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취약채무자들도
실질적인 채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 시행일: 2026년 1월 30일부터
- 주관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해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 방법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상담 방법
- ☎ 신복위 콜센터 상담
- 💻 신복위 사이버 상담
- 📱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
-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가능)
👉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
- 장기간 채무로 생활이 어려운 분
- 소득 활동이 제한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 기존 채무조정 한도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
👉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 마무리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는
단순한 빚 감면을 넘어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차피 못 갚을 빚”으로 포기하기 전에,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도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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