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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수록 깎이던 국민연금…월 509만원까진 감액 없다! 무엇이 달라질까?

by 부자아빠21C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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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소득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드디어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법, 즉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월 509만 원 미만 소득자(근로·사업소득)는 연금 감액 없이 그대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국민연금 감액 기준, 무엇이 문제였나?

기존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하면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이상을 벌면 소득에 따라 최대 5단계로 나누어 연금액이 깎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죠.

  • 고령층의 근로 지속 증가
  •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 필요성 확대
  • 보험료를 성실히 낸 사람의 연금이 오히려 깎이는 구조

이러한 이유로 "일하는 만큼 오히려 손해"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개정안 핵심: A값 초과 소득 200만원까지는 ‘감액 없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감액 기준선을 200만 원 상향했다는 점입니다.

📌 핵심 변화 요약

  • A값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 → 연금 감액 없음
  • 올해 기준 월 509만원 미만 소득자는 연금 그대로 수령
  • 약 **9만8천 명(1·2구간)**이 감액 없이 연금 증가 효과

즉, 실제로 많은 고령층이 받던

  • 1구간 평균 감액액: 월 2만2,000원
  • 2구간 평균 감액액: 월 9만3,000원
    이제는 되찾아 연금액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 감액 대상자 현황 (2023년 말 기준)

  • 총 감액 대상자: 15만1,000명
    • 1구간: 6만7천 명
    • 2구간: 3만1천 명
      ➡ 두 구간만 합쳐도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유족연금 관련 규정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즉,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 급여

등을 받을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정리: 고령층 소득 활동 지원 + 형평성 강화

이번 개정은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일하면 손해” 구조를 없앴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 일해도 연금 깎이지 않는 범위 대폭 확대
  • ✔ 저소득 근로 고령층에게 실질적 소득 증가
  • ✔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공정성 강화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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